한때는 시장 아들이 불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기사가 나오고 그럴듯한 정황도 다 나왔다. 의사도 발표하고, 해당 병원장은 전력이 있다는 등 설이 무성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니 아니라지 않는가. 어떻하는가. 누가 책임을 졌는가.소문과 추측만으로 미운상대를 해치는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형법상 범죄다. 비록 나중에 피의자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수사기관들 자체가 범죄의식이 없이 이런 범죄를 자꾸행한다. 무죄라해도 상처는 미리 다 입힌 것이다. 결국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므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처녀가 간음했다고 소문이 나고 자살을 했다. 정말 간음했는가도 문제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널리 말을 퍼뜨리는 것 역시 문제다. 정말 듣고 말한 것인지도 문제인데 그것도 밝히지 않는다. 소문만으로 사람잡는 방법이다.
조현호 경찰총장 무죄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분도 역시 똑같다. 서로 불확실한 설로써 혐의로 덮어 씌우면 안된다. 서로 불확실하니 억울하지 않은가. 못봐도 못믿지만, 봐도 못 믿는다. 마술사들이 많아서..(^^)
○ 관련기사:
盧차명계좌 날 기소한다면 사법정의는 없는 것http://get.lk/CQj5q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7/h20120706210345915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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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신문 읽으면서 댓글을 한 번 붙여봤다.
사실 기능 테스트차원인데,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기소가 되어도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건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심지어 수사기관의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긴긴 소송과정을 통해서 상대에게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는 다 주었다.
회사경영자라면 이미 회사는 파산되었고
사람이라면 이미 피폐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또 사업이 망하고 자살하고 등등이다.
그래서 주고자 하는 피해는 다 주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설만 열심히 퍼뜨리고 정작 기소도 하지 않고 끝낸다.
이런 행태를 한 두번 본 것이 아니고 명백히 형법상 금지되어 있고 범죄행위인데, 이제는 아예
관행적으로 노골적으로 행한다.
중계방송하는 식이다.
거기에는 최소한의 형평성이나 공정성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피의사실의 입증과 전혀 관계없고 법정에서 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내용까지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공표한다. 수사기관이 그런 행위를 한다.
이는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법에 따라 수사활동을 해야 할 수사 권력기관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행위을 하는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욱 심해진다.
그러니 존중을 받지 못한다.
원칙을 지키고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원칙을 지켜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반복된다.
그 수사는 선거시기에 맞추어 하겠다는 공표만 나오고 진행은 되지 않는다. 무능인가.
무슨 수사기관이 수사를 확실하게 하고 증거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임무이지, 앞으로 공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거나 수사할 계획만 세우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임무인가.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본다.
자신이 무죄임을 추정받아야 하듯 남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희망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모두 자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남을 해치거나 죽음에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처녀가 소문이 나서 자살을 할 때 그 심정은 여러가지다. 사실이던 아니던 억울해서이던 잘못을 정말 해서이던 ..그러나 그것과 소문을 내서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 일종의 살인행위인 것, 그리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범죄행위인 것은 모두 별개의 문제다.
Lab value 2012/07/07 09:18
hearsay 전문증거 증거능력 제한 배제의 원칙을 경찰청장이 모른다고 이해할 수는 없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경찰청장이나 검사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철부지 소년도 아니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니,
그 분은 다른 사람들의 유언비어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수사해왔는지...
저도 누가 말했는지는 밝힐 수 없고 들은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비록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도 안 되고, 수사기관은 더더욱 자제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범인으로 혐의가 가는데 무죄로 추정됩니다.